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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05863

지적도경계복구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진시 E 임야 9단 4무보는 1956. 3. 1. G 임야 4무보, F 임야 3단 7무보, K 임야 3단 6무보, I 임야 1단 7무보로 각각 분할되었고, 1970. 11. 23. 위 F 임야 3단 7무보는 C 임야 893㎡, H 임야 1686㎡가 분할되어, F 임야 1단 1무보가 되었으며(이후 1988. 12. 27. L 임야 1194㎡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날 위 L 임야에서 M 임야 364㎡가 분할됨), 1970. 11. 23. 위 I 임야 1단 7무보에서 D 임야 595㎡가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부 J는 1971. 12. 8. 당진시 C 임야 89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1. 2. 28.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85. 2. 2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3. 10. 당진시 D 임야 59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모두 등기부상 표시와 임야대장상 표시가 일치하나, 현재 임야도상에는 원고 토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 토지는 등기부 및 임야대장상 표시 면적인 595㎡ 보다 넓은 2219㎡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피고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서 현재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당진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F 임야와 피고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I 임야는 그 경계가 접하여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