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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가단13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 C, D에 대한 공증인가 내외 법무법인 증서 2012년59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8. E와 사이에, E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323,791원으로 정하여 점유, 사용하게 하고 리스기간이 종료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해서는 리스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E의 사업장에 이 사건 동산을 설치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E에 대하여 공증인가 내외 법무법인 증서 2012년599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E가 사망하자 E의 상속인들인 B, C, D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3. 12. 27.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본3591호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는 리스회사인 원고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은 그 채무자인 B, C, D의 소유 물건이 아닌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E가 체결한 리스계약은 그 실질이 미납할부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질 뿐 소유자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