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7-115 | 심판청구 | 2018-06-12
서울세관-조심-2017-115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7관144)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8-06-12
서울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결정요지]쟁점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반입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주문이 이루어진 점, 「관세법」 제30조는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을 거래한 상황을 청구법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도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청구법인은 OOO라 한다)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OOO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9.25.부터 2015.11.19.까지 OOO가 국내보세창고로 쟁점물품을 반입한 이후 청구법인이 주문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13건으로 수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OOO(WTO협정세율 6.5% 13건, FTA협정세율 0% 101건)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9.19.부터 2016.3.20.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2016.3.21.~2016.4.15.)한 결과, 쟁점거래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의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3.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부과(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2017.4.1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거래는 「관세법」상 인정된 수출판매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물품을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신고 및 실제지급가격 등의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험을 바탕으로 물량을 발주하고, OOO는 쟁점물품을 OOO 등에서 직수출할 것인지, 국내 보세창고에서 공급할 것인지 결정하며, 인보이스 발행 및 대금결제도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보세창고에 물품이 얼마나 보관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4.1의 사례6에서 판매가 반드시 수출국에서 일어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수입국에서 판매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전제한 뒤 본래의 수출자와 최초구매자와의 거래 및 최초구매자와 2번째 구매자와의 거래와 같이 2개의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2번째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은 “수입국에서의 판매시점”에 합의 결정된 가격을 당해 거래에서의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특정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이 없고, 따라서 거래가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데 쟁점거래는 판매가 예정되어 있고, 판매가격․합의시기도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므로, 설령 국제간의 이동이 실제 판매에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거래는 일반적인 OOO 수출업자가 자기책임 아래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 화물을 반입해 두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함으로써 책임과 위험을 면하는 거래OOO라 한다)와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OOO는 구매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자가 수입국 보세창고에 물품을 공급하나, 쟁점거래는 이미 판매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출자의 물품 수급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쟁점거래에서 동일한 주문에 따른 동일한 판매계약 및 합의가격의 성립에 의한 동일한 거래구조의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 따라 거래가격의 인정여부가 판단․결정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쟁점거래에서의 직수출물품과 제3국(OOO 등)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의 기초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제30조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제31조부터 제35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쟁점거래의 물품이 1년 전에 선적되었으며, 그 선적일을 기준으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포착한다면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이슈가 발생한다. 과세가격 판단에 있어 현재 수입되는 물품이 중요한 것이지, 1년 전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가져온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라)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평가방법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 거래를 ‘넓은 의미의 수출판매’로 보고 실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합의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고려할 때, 보세구역 내 판매된 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수출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자의 판단 하에 청구법인이 주문한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선적하거나 국내 보세구역 장치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쟁점거래의 특성상 본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단순한 계산상의 오류나 착오가 아닌,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권한 밖에 있는 요인에 따라 발생된 것임이 명백하다. (나) 청구법인이 이러한 제반 거래상황에서 발생된 관련 법령에 대한 적법한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거래유형 상황을 매 신고시마다 파악하여 적절한 신고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에 있어 실제로 지급된 가격으로 성실히 수입 및 가격신고를 하였다. 또한,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정확한 이력관리가 어려워 선적시점의 가격을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가격을 찾아 신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나) 쟁점거래 물품의 가격이 선적시점의 동종․동질물품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있으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할 목적도 아니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발급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아닌 상관행의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발급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는 선결정례(2015관57)의 취지에 따라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적법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 물품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국내 도착 전에 가격이 사전에 결정되지 않았고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 주문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순차적으로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 쟁점거래는 국내 보세구역에 도착할 때까지 구매자는 물론, 구매가격도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결국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거래는 국내 도착 이후 발생한 거래이다. WTO 평가협정 및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4.1에 의하면 물품이 국가 간에 실제로 이전되는 거래(only transactions involving an actual international transfer of goods)인 경우에만 거래가격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기술하고 있어, 이런 취지에서 보더라도 쟁점거래는 국가 간에 실제로 물품이 이전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나) 쟁점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우리나라로 선적하는 시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가격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의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선적일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와 선적지나 거래수량에 관계없이 분기단위로 국내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합의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수량 및 운송거리 등의 차이는 조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를 해태한 귀책사유가 있고, 청구법인에게 의무를 알지 못한 데 대한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부족세액 및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보세구역 반입 후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성실히 신고하였고, 선적시점의 가격을 찾기 어려우며, 거래가격을 과소신고 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수입자인 청구법인에 잘못된 신고의 귀책사유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은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도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청구법인의 단순착오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쟁점거래의 경우 ①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신고시 수출판매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잘못 신고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이고, ② 보세구역 반입 후 판매물품의 과세가격 적용에 관한 다수의 질의·회신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③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과정에서 아무런 검토과정 없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에 협의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경우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9.25.부터 2015.11.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13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OOO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OOO 등에서 직수출하거나, 국내 보세창고에서 공급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6.3.21.부터 2016.4.15.까지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국내보세창고로 반입한 이후 청구법인이 주문하여 수입신고한 쟁점거래가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처분을 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로 분기 단위로 가격을 협상한 뒤,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목적지 인도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고, OOO가 국내대리인으로 선임한 OOO(주)를 통해 물품을 주문하고 국내 보세창고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쟁점물품을 주문하는 시점(보세창고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시점과 유사함)에 OOO와 협의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 한편, OOO는 OOO에 쟁점물품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OOO에 보세창고를 운영하며 청구법인의 주문시 주문물량과 창고별 재고현황을 고려하여 선적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일련의 거래는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므로 선적지와 관계없이 가격은 동일하나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는 납부할 관세금액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OOO로 수입된 물품의 신고현황을 제시하며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이 보세창고에 도착한 이후 주문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고, 청구법인은 오히려 신고수량이 납세의무자별로 동일한 점에서 쟁점물품의 구매자가 사전에 결정된 근거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OOO의 쟁점물품 171,000Kg은 2012.8.15. OOO에서 선적되었고, 2012.8.31. OOO에 입항 후 2012.9.10. OOO에 반입되었으며, 송하인은 OOO이고 수하인은 OOO(주)이다. (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되,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4.1에 의하면, “물품이 국가간에 실제로 이전되는 거래만이(only transactions involving an actual international transfer of goods)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신고 및 실제지급가격 등의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어, 쟁점거래는 「관세법」상 인정된 수출판매에 해당하므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해야 하고, 설령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6방법에 따라 쟁점 거래를 ‘넓은 의미의 수출판매’로 보고 실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반입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주문이 이루어진 점, WTO 평가협정 및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4.1에서 “물품이 국가간에 실제로 이전되는 거래만이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으로 가져온 이후에 거래된 물품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출자의 판단 하에 공급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권한 밖에 있는 요인에 따라 발생된 것이고, 이러한 거래유형 상황을 매 신고시마다 파악하여 적절한 신고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인수를 위해 받게 되는 선적서류를 통해 국내 도착 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을 인수받은 거래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된 가격으로 성실히 수입신고를 하였고, 가사 처분청 주장대로 수입신고를 하려고 해도 선적시점의 가격을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거래가격을 과소신고 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수입자인 청구법인에 잘못된 신고의 귀책사유가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시 보세구역 반입 후 판매물품임을 선적서류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점, 보세구역내 판매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적용에 관한 다수의 질의·회신 및 심판결정례가 존재하는 점, 적정한 과세가격에 대하여 사전에 질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출판매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잘못 신고한 결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거부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