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7. 17.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431]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2. 10. 경 안양시 C에 있는 D 운영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모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명의로 F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 자동차를 처분하여 피고인 A의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G과 함께 2012. 11. 8. 경 서울 성동구 H에 간 다음, 피고인 B는 주변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과 G은 위 H 지하 1 층에 있는 ‘I ’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E 명의로 K7 중고자동차 (J)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E가 실제로 위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G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차량 대금 2,000만 원의 대출을 요청하는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위 신청서를 보내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G은 당시 피고인 A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없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