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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6.12 2012가단8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2014. 6.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경 정읍시 B 전 4,5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소나무 90주를 식재하였다.

나. 피고는 전력설비 및 관련시설물 개보수 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가 관리하는 고압송전선이 이 사건 토지 지상 14~16m에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2. 8. 24. 태풍 볼라벤에 따른 송전선 피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소나무 중 송전선 가까이에 있는 소나무를 대상으로 로프작업을 실시하였고, 같은 달 29. 태풍 덴빈에 대비하여 2차 로프작업을 실시하였다. 라.

2012. 8. 27. ~ 28.까지 정읍시 지역은 최대풍속 22m/sec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권에 있었고, 같은 해 30. ~ 31. 태풍 덴빈의 영향권에 있었다.

마.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북 정읍, 남원, 완주, 고창, 부안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4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송전선에 대한 피해를 대비한다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소나무에 대한 로프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해 41주의 소나무가 뿌리채 뽑혀 고사하거나 몸통이 부러지고 가지가 부러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 훼손된 소나무 가치 상당액인 86,83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태풍대비를 위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소나무에 대하여 로프작업을 실시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나무 피해는 태풍에 따른 강풍으로 인한 피해일 뿐 피고의 로프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