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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3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08』 피고인은 2015. 4. 23.부터 2017. 5. 2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광주 지부 영업사원으로 자전거의 판매, 수금, 재고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 22:00 경 피해자 회사의 물류 창고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62,000원 상당의 D XC 자전거 및 시가 1,890,000원 상당의 D TX 자전거를 각각 창문으로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4,892,000원 상당의 자전거 10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522』 피고인은 2016. 7. 6. 광주 광산구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 광주 지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자전거 3대와 관련한 재고 수량의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를 반출하여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재고 수량을 조작하여 자전거를 임의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자전거 판매대금 합계 265,899,587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7. 2. 21.부터 2017. 5. 25.까지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은 자전거 판매대금 합계 23,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2016.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5. 26.까지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품 요청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자전거를 임의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18,050,923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별지 범죄 일람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