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조심2009서3888 (2009.12.3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원고의 처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농지까지의 거리가 상당한 점,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인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정○○
양천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2009. 8. 4.' 은 오기로 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7. ○○시 ○○동 45-2 전 1,38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3,393,000원에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07. 5. 15. 651,000,000원에 매도하고, 2007. 7.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30,885,6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3.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 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양도소득 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9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8. 6.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행정구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 △△구 △△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1984.경부터 위 농지를 매도할 때까지 처 오AA과 함께 위 농지에서 고구마, 고추 등을 직접 재배하였다. 따라서 위 농지 매도대금 651,000,000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동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제12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등 농지소재지(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 4,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농지원부(갑 제3호증)가 2006. 9. 27. 최초로 작성된 사실, 원고 처 오AA이 운영하던 △△ △△구 △△4동 741-11 소재 □□유치원은 1985. 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매년 9.-10.경 이 사건 농지에서 고구마 캐기 체험학습을 하기도 한 사실, 원고 부부는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기 3-5년 전부터 주말에 위 농지에서 고구마를 재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농자재를 구입하였거나 재배한 농작물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1981. 7.경부터 △△ △△구 △△동 741-11에서 거주하면서 1990.경까지 ●●직업훈련원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처 오AA은 위 거주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위 거주지와 이 사건 농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어 예전에는 원고가 거주지에서 위 농지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사실, 이 사건 농지 중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전체 농지 중 극히 일부분(약 400평 중 약 20평)에 불과한 사 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82.경부터 4-5년간은 박의교가 위 농지 중 일부 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이 위 농지 중 일부를 무단 경작하는 경우가 잦았던 사실, 2005.경 이전에는 위 농지 대부분이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했으나, 남CC이 2005.경부터 2-3년간 이 사건 농지에서 고추, 깨, 상추 등을 재배하면서 □□유치원에서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고구마 재배를 위한 밭두렁을 만들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