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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872』 피고인은 2018. 4. 29. 15:3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 E에게 주꾸미 2 인 분, 맥주 4 병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08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 08:3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직원인 I에게 36,000원 상당의 차돌 박이 3 인 분, 16,000원 상당의 맥주 4 병, 5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합계 5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8. 23:10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6,000원 상당의 맥주 4 병과 시가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