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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4 2020고단7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01:08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계산하게 한 뒤 여러 번에 걸쳐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과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갑자기 위 E에게 “적당히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목을 팔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