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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3노5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 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술 한잔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만으로도 11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