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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누15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3(2)행,040]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이중 매매와 행정처분의 취소사유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매각한 행정처분은 먼저 매각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피고는 본건 귀속임야를 소외인에게 먼저 매각하고 아직 동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동일목적물을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여 원고가 먼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운운 피고의 이중매각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는 아니고 다만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경우가 있을 뿐인바 운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중처분은 원고의 사기 강박 등 부정수단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소속직원의 사무착오에 기인된 것이며 원고에게 매각한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이해관계자의 소청이 없이 본건 임야가 제3자에게 전매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착오만을 이유로한 본건 취소사유는 귀속재산처리법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 관계법규상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일단 유효한 처분이 있은후 상당 기간내에 이해관계자의 소청없이 새로운 법률질서가 형성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당시에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후행처분으로 인하여 동시에 그 내용의 위법이 수반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단순히 사무적 착오만을 이유로 내세워 가지고는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을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매각처분한 이상 소외인은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불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귀속재산 매수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것이요 피고는 이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할 것이니 피고가 소외인의 이 권리를 무시하고 본건 부동산을 다시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쳤다하면 이는 소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임에 틀림이 없다 할 것이며 이와같은 위법한 행정처분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 피고가 이를 이유로하여 원고에게 대한 이중매각 행정처분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앞서 말한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취소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