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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신월교차로’ 쪽에서 ‘용신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5.8~86.4km 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택시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남영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속 등 주의의무위반으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