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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16 2016고단41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일대에서 ‘B’ 이라는 상호로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에 여성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유흥 주점에 위 여성들을 유흥 접객원으로 공급하여 주는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정읍시 수성동 일대에서 위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에 D( 여, 22세, 근무기간 2015. 9. 경 ~ 같은 해 11. 경), E( 여, 26세, 근무기간 2015. 8. 경 ~ 같은 해 11. 경), 가명 성불상 F, G, H 등을 태우고 다니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수의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유흥 접객원( 속칭 ‘ 도우미’) 을 데리고 오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D 등을 해당 유흥 주점에 데려 다 주고 위 D 등이 시간당 3만 원의 봉사료를 받으면 이 들 로부터 이중 5천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 N, O의 진술서

1. 사진(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법한 소득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