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90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의류 잡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경 위 매장에서, 보 테가 베네 타 인터 내셔널 에스. 에이. 알. 엘이 특허청에 등록한 ‘ 보 테가 베네 타’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166500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2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 총 9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감정 소견 및 단가 표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