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중순 19: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복도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45세)이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5바늘을 꿰매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20:50경 원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의 이웃 주민인 피해자 H(63세)을 만나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2개(길이 약 50cm, 지름 약 5cm)를 집어 들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팔,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11바늘을 꿰매는 상해 및 오른쪽 팔 부위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