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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09 2016가단1023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31.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 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7. 26.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7,000만 원을 이자율 연 25.5%, 지연배상금률 이자율에 연 8% 가산(연체기간 3개월 미만), 연 10% 가산(연체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12% 가산(연체기간 6개월 이상), 변제기 2014. 6. 26.까지로 정하되 4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소외 B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 9,8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금채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9. 18.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18. 기준 위 대출금잔액은 원금 54,664,27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1,842,887원이다.

다. 피고는 2012. 12. 31.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2016. 1. 8.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 라.

소외 저축은행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2015. 7.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0.자 2015카단807386 가압류 결정을 원인으로 청구금액 93,022,305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나, 2016. 1. 8.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