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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6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19: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사업소에서 피해자 D가 가방을 의자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8천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복권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