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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6 2012고정24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2. 8. 7. 01:55경 서울시 강동구 C주점 앞에서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17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순찰차 17호의 국기봉을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잡아 뜯은 국기봉을 잡아 휘두르는 것을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이어 이를 제지하는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는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D은 “씨발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광대뼈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위 G의 가슴을 팔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들 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