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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안산상록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23:31경부터 23:4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기에 부착된 빨대를 부는 시늉만 하거나 매우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