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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4 2016고정976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민인 사람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신원 신분 증명서, 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 이하 “ 여권 등” 이라 한다 )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6. 21:10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점 앞에서, 피고인의 음주 소란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으나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않아 여권 등 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D에게 “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개새끼들 아 니들 뭔 데, 꺼져 개새끼들 아 ”라고 목격자 E 등 2명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8조 제 1호, 제 27조 제 2 항( 신분 증 미 제시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