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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03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편취금액의 20%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전화 상담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의 범행 가담으로 인한 공통된 피해는 피해자 2명, 총 피해액 약 1,270만 원이다.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이다.

또 한 피고인들은 당 심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을 공탁 또는 변제하여 합의하였다.

양 피해자 모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조직의 피해자들 로서, 피해 회복 대상이 공통된다.

피고인

피해자 피해액 공탁 액 추가 변제 액 ( 변 제액 중 합의 금 액수) 합의 여부 증거 면수 B Z 약 1,064 500 약 804 (240) 합의 2017. 10. 24. 자 공판준비 서면 2017. 11. 8. 자 정상자료 제출 R 약 205 100 200( 약 94) 합의 2017. 10. 24. 자 공판준비 서면 2017. 11. 9. 자 정상자료 제출 C Z 약 1,064 - - - - R 약 205 - 200 합의 2017. 11. 17. 자 변호인 의견서 한편, 원심 공동 피고인 A은 피해자 5명, 총 피해액 약 2,378만 원인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피해자 O( 피해 액 675만 원) 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들의 범행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고,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 피고 인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해자 수 ( 명) 총 피해액 ( 만 원) 변 제 ㆍ 공탁 액 ( 만 원) 원심 공동 피고인 A 5명 2,378 1,703 피고인들 2명 1,270 1,804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은 징역 2년 6월부터 4년까지이다.

[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