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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8 2014고단12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58』 피고인은 2014. 2. 13. 15: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술을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술가지고 와”라며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는 “야 씨발놈들 다 죽인다, 쳐다보지마”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식당 부엌 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5:20경까지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중 1번은 ‘E식당’의, 12번은 ‘V주점’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7번, 13번, 16번은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를 각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329』 피고인은 2014. 8. 31. 13:50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해병대사단 북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앞까지 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6,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업무방해 현장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현장 사진 촬영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