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증 제1 내지 19호,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증 제20, 21, 23 내지 34호)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2015. 2. 9.부터 불과 1주일 사이에 현금카드 25장을 모두 받고 같은 해
3. 12. 검거될 때까지 약 30억 원 상당의 돈을 인출한 점, 피고인들은 D과 사이에 현금카드의 반환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약정한 바 없고 D이나 피고인들이 인출한 돈을 받으러 온다는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현금카드 25장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이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현금카드 25장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는 50일 동안 25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