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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나203239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23, 25 내지 28, 35호증 및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부산 해운대구 C 대지에 관하여 1986. 3. 29. 원고의 매형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1993. 2.경 위 대지에 15세대 규모의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건축한 후 1993. 2. 16.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빌라 15세대 중 403호와 404호를 제외한 나머지 13세대에 관하여 매도인을 E 외 4명, 매수인을 피고 교회로 하는 1993. 7. 6.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한편 대한민국은 1997. 12.경 이 사건 빌라 15세대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가합6765) 1998. 7.경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의 이유는, 위 C 대지가 원래 일본인 P 소유로서,「군정법령」제33호 제2조,「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이양되었다가「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5. 1. 1.부터 대한민국 소유가 되었음에도, 토지사기단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등기에 기하여 R, E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빌라 15세대의 대지권 등기 등은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 판결이 1998. 8. 26.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빌라 15세대의 대지권 등기 등이 모두 말소되었다.

[3] 피고 교회는 1999. 9. 2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F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