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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105874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6677호로 ‘B은 피고에게 16,294,114원 및 그 중 4,544,562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38.6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7.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B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4. 3. 7.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집행관은 2018본236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집행채무자인 B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가 B의 가족으로서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원고의 돈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들이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해당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여 경매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