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17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13: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54 뉴 코아 아울렛 앞 버스 정류장에서 92-1 번 버스를 탑승한 후 피해자 C(50 세, 여) 의 옆 좌석에 앉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의 앞좌석에 앉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통수와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건)
1. 참고자료(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공격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