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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54574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성남시 H 답 907평은 망 I이 사정받았는데, 망 J은 1963. 4.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에는 망 J이 1963. 4.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I의 후손인 Q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J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망 J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인 사실이 인정되었고,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망 J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인 것으로 보인다. 를 마쳤다.

나. 위 부동산은 1969. 6. 7. K 답 160평, L 답 350평, M 답 397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그 후 위 L 답 350평은 행정구역 변경, 지목 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성남시 분당구 N 도로 1,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망 I은 1931. 6. 7. 사망하여(실제로는 일제 강점기에 행방불명되었다) 그 장남인 망 O이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O이 1931. 10. 7. 사망하자(실제로는 위 I의 경우처럼 행방불명되었다) 그 장남인 망 P이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위 P이 1997. 1. 8.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Q와 R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또한, 망 J은 2000. 9. 2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