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가합25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287,826원 및 그 중 299,470,000원에 대하여 2015.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18.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사이에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피고에 대한 채권(대출기관 : 용두새마을금고, 채무자 : 피고, 최초 대출일 : 2002. 11. 1., 원금 : 299,470,000원, 이자 : 532,817,826원, 합계금 : 832,287,826원)을 양수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832,287,826원 및 그 중 299,47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