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472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640,000원, 원고 B에게 2,175,000원, 원고 C에게 4,35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640,000원, 원고 B에게 2,175,000원, 원고 C에게 4,35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