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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472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640,000원, 원고 B에게 2,175,000원, 원고 C에게 4,35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