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나4413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양도통지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시효완성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기한 관련 판결이 2005. 12. 2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0. 1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어 위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