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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누5301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1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2, 5, 6, 8, 10,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대 28.7㎡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52.9㎡(1층 26.45㎡, 2층 26.45.㎡)의 세멘벽돌조 스라브 지붕으로 된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다.

나. 원고는 2014년 5월경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벽체와 지붕틀을 완전히 제거한 후 경량철골조 및 조립식 판넬조로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사에 관한 무단개축 민원에 따라 2014. 5. 7.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를 무단개축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위 공사가 개축이 아니라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2015. 9. 5. 공사를 재개하여 그 다음날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사를 통하여 건물 2층 내부에 높이 1.4m의 다락을 만들어 기존 건물 대비 지붕의 높이를 약 1m 상당 높게 하였고, 건물의 좌측에 1층으로 내려가는 공간 1.85㎡를 새롭게 만들면서 경량철골로 기둥 및 보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29.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의 높이를 위와 같이 1m 높여 2층 26.45㎡를 무단증축하고, 이 사건 건물의 좌측에 1층으로 내려가는 공간 1.85㎡를 만들어 무단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위법부분을 2015. 12. 4.까지 자진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5. 12. 22.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통지를 거쳐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 합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