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2428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3. 7. 목장업, 초지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L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08. 4. 11. ‘주식회사 M’이라는 상호로, 2011. 11. 17. 지금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1991. 3. 7. N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O과 C이 각 이사로 취임하여 1999. 7. 29. 각 취임 등기가 경료되었고, 1996. 7. 27. D가 감사로 취임하여 1996. 8. 1.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2004. 12. 2. 피고는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같은 날 대표이사 N, 이사 O 및 C의 취임등기가 각 해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2007. 5. 29. 회사계속 결정을 하였고 그 등기가 2007. 5. 30. 마쳐졌다.

회사계속 결정과 같은 날인 2007. 5. 29. 소외 P가 청산인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사임하였고 2007. 5. 30. 각 취임 및 사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2007. 5. 29. P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Q, R, S은 각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7. 5. 30. 각 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 P, Q, R, S은 2008. 4. 11. 사임 또는 해임되어 2008. 4. 14. 각 등기가 마쳐졌고, 2008. 4. 11. T이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U, V이 각 이사로, W이 감사로 취임하여 2008. 4. 14. 각 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T이 2008. 5. 22.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U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2009. 8. 7.경 H을 이사, I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피고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고, 2009. 8. 21. 위 각 취임 등기가 마쳐졌다.

2011. 11. 17. J, K를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피고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고 같은 날 위 각 취임 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U는 2011. 4. 11.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2011. 11. 17. H이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H은 피고의 대표이사 겸 이사로, J, K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