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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06 2013고단83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춘천시 C빌딩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B가 공사중인 원주시 D에 있는 E공원조성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0. 13:4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F이 굴착사면 3m 아래로 합판 거푸집을 내리는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투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 F을 거푸집과 함께 3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콘크리트 관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2013. 9. 10. 14:3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가 공사 중인 위 E공원조성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투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F(73세)이 합판 거푸집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콘크리트 관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2013. 9. 10. 14:3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춘천시 C빌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