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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0 2015노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6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법리오해 주장을 각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고, 벌금에 대한 환형유치금액(570만 원)도 너무 많아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획적ㆍ조직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이를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폐구리 거래 자료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와 공급가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 협박, 갈취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큰 충격과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였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와 갓 태어난 딸을 부양하여야 하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