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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02:27경 양산시 B 앞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거리)

1. 수사보고(영상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경위 E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경장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