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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22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B의 주식 지분을 매수하고, B와 C의 계약에 따라 B가 운영하는 구내식당 및 스낵코너 사업권에 대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주식 및 사업권 매매계약(갑 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익금은 C 구내식당 및 스낵코너 사업권에 대한 수익이 900만 원 미만일 경우 총 수익금의 33.3%, 9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일금 300만 원,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총 수익금의 20%인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표 중 실제 지급일 및 실제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2012. 1. 11.까지 월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후 원고와 피고는 2012. 4. 18.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는 전문과 무관하게 매월 1일 피고에게일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연말정산을 통하여 다음해 1월 중 900만 원에서 1,200만 이하의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계산하면,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2015. 4. 1.까지 지급할 돈은 1억 2,000만 원인 사실(다만 2012. 1. 11.까지 피고가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2. 4. 18. 계약이 갱신되기 전까지 발생한 수익금은 월 300만 원을 본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하여 지급되는 돈은 900만 원으로 한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4. 5. 26.까지 위 수익금 중 별지 표 중 실제 지급한 돈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4,8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수익금 7,070만 원 2015. 4. 1.까지 지급할 수익금 1억 2,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