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18571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99,103,897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는 2012. 7. 13. 원고로부터 4 억 원을 변제기 2014. 6. 1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피고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9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한정근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한정근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2013. 7. 15.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4. 7. 1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받았다.

2014. 8. 25.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한 대출원리금은 413,141,874원(= 원금 400,000,000원 약정이자 2,153,392원 연체이자 10,988,482원)이고, 약정된 지연배상금율은 연 13.55%이며,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한 대출원리금은 185,962,023원(= 원금 180,511,836원 약정이자 1,720,109원 연체이자 3,730,078원)이고, 약정된 지연배상금율은 연 18%이다.

[인정근거] -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회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다실, 갑 제1 ~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출과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한 2014. 8. 25.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 599,103,897원(= 413,141,874원 185,962,023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한 대출원금 400,000,000원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된 지연배상금율인 연 13,55%의,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한 대출원금 180,511,836원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된 지연배상금율인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1대출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