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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고단5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5』 피고인은 2013. 7. 7. 02:45경 동해시 C에 있는 DPC방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10,000원 권 지폐 2장, 5,000원 권 지폐 2장, 1,000원 권 지폐 1장 등 현금 합계 3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3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7. 3. 19:00경 천안시 F에 있는 G대학교 H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1층 출입문이 모두 시정되어 밖으로 나갈 수 없자, 1층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그 곳 이중 유리창(800×500mm )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16. 23:30경 동해시 J 2층에 있는 ‘K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교회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출입문 옆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00,0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미상의 점퍼 1점과 바지 1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22. 13:30경 동해시 M 소재 N 3번 창구에서, 주위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O이 관리하는 11,650원이 들어 있는 ‘사랑의 빵’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결과 회보)

1. 수사보고(검찰청 DNA 대조결과 회보)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505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2013고단532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