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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나28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이동통신회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은 ‘C’이라는 상호로 2013. 1.경 피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피고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8. B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던 대리점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위 대리점계약 양수를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출석하고 찬성하여 위 안건이 의결되었다. 라.

원고는 종전과 동일한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고, 2013. 12. 16. 피고와 사이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12. ‘부당영업발생 확인 및 채권 상계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B(㈜A)은 아래와 같은 부당영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B(㈜A)이 유치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가입자“) 및 ”유플러스“에게 발생한 손해를 B(㈜A)이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부당영업 사실 내용(총 128건/ 106,220,730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128건에 관한 고객현황, 사고금액 등의 목록을 첨부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서는 부당고객유치가 드러나기 시작한 2014년 4월 이후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