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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8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7,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13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지인의 법인에 차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대출을 진행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위 차량을 다른 중개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차량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28. 15:00 경 부산 연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지 인의 법인에 차량이 필요하니 아우 디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

대출 승인이 나면 바로 돈을 줄 테니 차량부터 먼저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30. 경 부산 연제구 D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소유의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F 아우 디 A6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1. 18:00 경 부산 연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지 인의 법인에서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할 것이다.

2대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차량을 먼저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 경 위 D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 E 소유의 시가 2,350만 원 상당의 G 렉 서스 ES350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위 차량들은 위 E 소유의 차량이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위 E에 차량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위 E로부터 위 차량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H로부터 차량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