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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29 2014노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법리오해 국내 학설에 의하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개념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에 제한되어야 하고 따라서 성적 수치감 내지 성적 도덕감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추행’은 형법 외의 다른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개념과도 구별되므로 추행의 개념을 확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중요한 행위’ 내지 ‘중대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98조 소정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공개고지명령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만 11세 ~ 13세에 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