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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5 2014고단20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6세)의 핸드폰으로 2014. 3. 18. 08:27경 ‘C아줌마개보지씹보지’라는 문자메세지를, 같은 날 11:33경 ‘C아줌마보지몸파는년 개보지씹보지보지빨아주ㅁ..ㄴ’라는 문자메세지를, 2014. 3. 24. 16:16경 ‘보지빨아줌’이라는 문자메세지를, 같은 날 16:39경 ‘개보지 씹보지 D인력 C 아줌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아니므로, 목적범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