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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7노278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7. 2. 15. 자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 (2017. 4. 12. )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벌금 1,7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2. 3. 초순경 1,000만 원 수수 및 2012. 3. 중순경 500만 원 수수 부분) F가 피고인에게 2012년 3월 초순경 L 제과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한 경위, 2012년 3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쪽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준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F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 중 일부 부수적인 부분에서 불일치하거나 모호한 내용을 문제삼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이 F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을 아래 3 항의 “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되는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부분 및 M 관련 알선 수재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조 전 단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