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는 2018. 9. 10. 11:05경 C 메신저에서 'D'이라는 대화명으로 평택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의 (위장)거래 제안에 응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면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9. 10. 12:15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2층 계단에 검정 테이프에 쌓여진 필로폰 약 0.5g을 두고 가져가게 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기록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공모 범행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피고인은, B와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I에게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의 모친인 J 명의 K계좌(L)를 제공하여, B 등이 2018. 10. 24. 13:05경 위 I로부터 80만 원을 J 명의 K계좌(L)로 입금받은 후,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8. 10. 24. 21: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불상의 빌라 벽돌 사이에 필로폰 약 1g을 놓아두고, 위 I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D’과의 위장거래 경위) 및 캡처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발견한 필로폰 확인 과정) 및 사진 2매,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및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확인)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K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