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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9나66806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하여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400,000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와 원고가 D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매수비용을 부담하고, C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면서 렌트한 다음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는 원고를 통하여 2018. 10. 13. 원고 지인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2018. 10. 14.까지 이틀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한 편 C와 E( 피고의 남자 친구) 사이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갑 제 3호 증, 6 면) 는 아래 다.

항의 사고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2018. 10. 13.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 차( 이하 ‘ 피해 차량’ 이라 한다 )를 추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C는 2018.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채권 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호 증, 을 제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사용 대차계약의 차주로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는 ①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6,500,000원, ② 휴 차 손해 2,800,000원, ③ 피해자 대인처리 분담금 2,000,000원, 합계 11,3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손해 배상금 상당의 양수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와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