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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9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6.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8.경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주식투자 비용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0.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6,749,980,921원을 임의로 송금받아 이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원장, 가지급금 출금 내역, 기업자유예금거래명세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횡령금원 사용내역), A의 주식거래내역서 사본, F(A의 처)의 주식거래내역서 사본,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식투자용도 횡령금액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