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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06973

용역비

주문

1. 피고 정보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6,7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의 인력 공급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정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제공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15. 12. 24.부터 2016. 1. 18.까지 2,954만 원의 용역비채권 및 1,672,000원의 식비채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그 중 7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B: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6. 2. 5.까지 연체된 용역비와 식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인부들을 추가로 제공하여 기존에 연체된 용역비 및 식비 24,212,000원(= 2,954만 원 1,672,000원 - 700만 원) 외에 2016. 1. 27.부터 2016. 2. 1.까지 550만 원의 용역비채권이 추가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그 중 3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용역비 및 식대 26,712,000원(= 24,212,000원 550만 원 - 700만 원 -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나머지 용역비 및 식대 26,7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4. 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피고 B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