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 정보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6,7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4. 12...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의 인력 공급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정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제공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15. 12. 24.부터 2016. 1. 18.까지 2,954만 원의 용역비채권 및 1,672,000원의 식비채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그 중 7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B: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6. 2. 5.까지 연체된 용역비와 식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인부들을 추가로 제공하여 기존에 연체된 용역비 및 식비 24,212,000원(= 2,954만 원 1,672,000원 - 700만 원) 외에 2016. 1. 27.부터 2016. 2. 1.까지 550만 원의 용역비채권이 추가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그 중 3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용역비 및 식대 26,712,000원(= 24,212,000원 550만 원 - 700만 원 -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나머지 용역비 및 식대 26,7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4. 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피고 B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