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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1 2018고단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9. 20:12 경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광명 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광명 IC 쪽에서 광 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면서 갑자기 2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F( 여, 31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면 부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