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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8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0. 02:00 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 269( 길동 )에 있는 원 불교 강동 교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15 세) 이 일행들과 함께 농구공을 바닥에 튕기면서 걸어가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B의 얼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C(17 세) 의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02:20 경 제 1 항 기재 폭행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로 인치되었고, 같은 날 03:05 경 위 지구대에서 C에게 “ 내가 너 이 고삐리 새끼 가만 안 둔다.

” 고 위협하는 것을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45 세) 이 제지를 하자, 양 팔로 F의 가슴을 밀치면서 “ 대한민국 공권력이 대단하냐,

이 짭새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조사)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