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2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 20. 02: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서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해 놓은 피해자 E 대표자 F 소유인 ‘베니스기차’의 운전석에 꽃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운행하다
놀이기구 ‘이버루프’와 ‘프레이지크라운’를 충격하여 베니스기차 5량이 연결된 차체의 크랭크축, 바디박스 안전후램, 충전기, 알루미늄휠 등 시가 합계 11,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이사 G의 최종 견적서 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